성매매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하고, 성 구매자는 일방적 쾌락을 위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성매매 행위자
  • 단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안내
성매매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피해자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피해 시 대처방법
  • 성매매 피해가 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성매매 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