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하고, 성 구매자는 일방적 쾌락을 위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성매매 행위자
- 단순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