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 센터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는 국비로 운영되므로 내담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안정상담 및 치료, 부모 및 보호자 교육, 자조모임을 통하여 피해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및 우편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2011.01.0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 입니다.
[신상정보 열람]
Q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시 재범의 우려가 있어 열람명령 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가 대상입니다.
Q2. 신상정보의 열람은 얼마동안 가능합니까?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 받으면 10년 이내(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의 기간동안 열람이 실시됩니다. 다만, 형집행중이거나 치료감호중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출소 후 열람이 시작됩니다.
Q3.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진은 매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경찰서장에게도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열람정보를 출력, 복사,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제도취지 및 활용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나, 확대할 경우 인터넷 문화가 매우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열람대상자 및 그 가족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한 것입니다.
[우편고지]
Q1.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읍면동 관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재범 발생은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누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2011. 1. 1이후 발생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 선고합니다.
Q3. 언제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됩니다.
Q4.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가 고지됩니다.
Q5.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주소지는 읍면동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성보호 '정보마당'/'자주묻는 질문'/'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이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징후로는 생식기나 항문의 상처 및 통증 호소, 일시적인 대소변 가리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악몽과 불면 등 수면장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 특정 장소에 대한 거부감이나 기운이 없고 짜증스러워하는 행동, 잦은 자위행동과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성폭력 피해의 심리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치료의 주기와 기간은 아이의 상태와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1회~2회 정도 실시하여, 대개 3개월~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동의 후유증 최소화와 함께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줄이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심리검사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아동의 나이와 심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1시간 반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급적 1회로 마치는 것이 좋으나, 아동의 상태에 따라 장시간 진행이 힘든 경우에는 2차례 정도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합니다.
심리검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성폭력이라는 외상적인 충격 후 아동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기분, 행동, 주의력, 성격 및 보호자의 보고를 통한 발달력, 피해 후유증 등을 검사합니다.
심리평가를 통한 정보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진술녹화 능력, 치료의 예후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게 되나요?
피해아동의 건강상태와 외상의 정도에 따라 외상치료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인 경우 산부인과 진료는 증거채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액검사, 성병검사, 임신반응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측이 합의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를 결정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와 관련된 주의 사항
- 섣불리 금전배상 요청하지 말 것
- 합의 과정을 녹음해 둘 것
- 가해자에게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말 것
- 아동을 무시하고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할 것
-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할 것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증거수집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증거로는 가해자의 머리카락, 정액, 혈흔, 목격자의 증언, 사진, 가해자의 자백이나 대화내용 등 녹음한 것,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최근 삭제된 문자 메세지도 휴대폰 기기만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복원 할 수 있음)
** 증거수집을 위한 노력
가해자 특징 기억하기, 현장위치, 가해자와 대화를 녹음하기,
성폭행 당시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기록하기
아동이 성폭행 당한 일을 이야기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 해야 하나요?
우선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아동을 안정시키십시오.
센터에 연락을 하면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 합니다.
증거보전을 위해서 몸을 씻거나 닦지 않은 상태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당시 입었던 아동의 옷과 소지품은 종이봉투에 보관해 가져 오십시오